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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미국 landlord 가 부당하게 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b**joo8****
조회1,068 공감0 작성일12/21/2009 9:31:44 PM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전 까지 미국사람집에서 방 하나를 렌트하다가 3주전에 나왔는데 이 여자가 저 한테 차 garage door에 dent가 났다고 final inspection할 때는 발견 못하고 지금 3주 지나구나서야 저 보러 고쳐 내라고 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Garage door 얘기가 나오게 된 경위는 3주전 나올때 이 여자가 professional 카펫 cleaning을 해야 한다며 제 sfaety deposit에서 $75을 빼었는데 제 생각에는 carpe저t clean은 하지도 않고 나올쯤에 좀 껄끄러운 일도 있고 해 이 여자가 저한테 감정갇고그냥 먹어 버린것 같아요. 15x12 정도 밖에 않되는 조금한 방 하나 clean하는데 $75 이나 하나요? 그리고 나서 제가 원래 californai tenant law에 따르면 safety deposit을 landlord가 쓰고 origial amount를 다안줄경우 tenant에게 3주 안에 itemized statement of deduction이라는걸 줘야한다고 하는데 저는 그런걸 못 받아서 정말 얼마나 들었나 궁금해서 recepit 이랑 statement을 보자고 하니까 이 여자가 기분이 상하지 감정적으로 나오는것 같은데 어떻게 대처 해야 할 까요?

제 생각은 그 여자가 final inspection 때 발견 못했으면 그여자 책임이지 제 책임이 아니라고 생각 합니다. 제가 정말 dent내지도 않았고요. 그렇다고 그여자가 제가 들어오기 전에 찍은 사진이 있어서 증거로 내새울 것도 없는데 막말로 이 여자가 저 나간 후에 망가 트린건지 알게 뭡니까?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혹지 이여자가 저를 small claims court같은데 소송 할수 있을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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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r**arqu**** 님 답변 답변일 12/22/2009 2:16:26 PM
제생각으론 $75이면 큰돈이 아니니 그냥 주고 끝내는것이 좋을듯 하네요. 문제를 서로 만들면 돈도 더들어가고 시간도 엄청 낭비하게 됩니다. 이사나가면서 이보다도 더 큰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그냥 잊어버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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