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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형사고소 가능한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f**eL****
조회2,851 공감0 작성일12/18/2015 12:35:50 PM
안녕하세요..

노동법란에 급여문제로도 문의 드렸었는데요..

이 사장이 자바에 있는 유명 악세사리업체에서 투자하기로 했다고하고..

직원들 급여를 제대로 주지않고 일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결국 기다리다 못해.. 그 업체에 전화해봤는데요..

그런사람은 다닌적도 없고, 이름도 모르더라구요..


지금 확인중이지만,,

만약,, 이 사람의 말이 거짓이라면,,

형사고소도 가능한지요..

저희가 믿은 이유는 그 회사 메일이 항상 책상에 있고,

그 악세사리 업체의 데빗카드를 보여주어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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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2/21/2015 10:04:39 AM
안녕하세요

고용주가 고용인을 고용할때 거짓말을 한 것이 형사성 사기로 간주가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서는 명확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고용인이 임금을 지급 받지 못하고 다른 노동법 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 고용주를 고소할수 있지만, 고용주가 고용인에게 개인 사정에 대하여서 거짓말 한 것이 형사성 고발 대상이 되기는 어렵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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