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의 고용인을 깔보는 발언이나 모욕처럼 계속된 언어 학대, 또는 수치를 느끼게 하는 언어나 신체적 행위가 포함이 될수 있습니다. 이런 언어적 학대행위에대한 고소는 특별하게 심각하지 않은 이상 어렵지만, 소수인종, 여성, 장애인등 보호받는 그룹인 경우, 고용주를 상대로 노동법상 고소가 가능하시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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