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2/23/2015 9:14:15 AM 기존 운영되고 있는 교회가 주식 회사이름은 그대로 유지 하고 교회 명칭만 바꿀경우는 EIN 번호를 바꾸실 필요가 없읍니다. 결국 세금 보고는 같은 주식 회사가 하게 될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기존의 주식회사이름과 교회 이름이 바뀐다면, 세금 보고 하는 주식 회사 이름이 바뀌기 때문에 EIN 을 새로 받으셔야 합니다. 이원석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fredleelaw@gmail.com 전화 714-634-1234 전문가 프로필 보기
김광호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2/23/2015 10:31:53 AM 단순히 교회의 이름만 바뀐다면 EIN을 재발급 받을 필요는 없으나, 해야 할 일들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첫째, Amendment of the Certificate of Incorporation을 지역에 따라 다른지만 카운티정부나 주정부에 파일하면서 법적으로 이름을 변경해야 합니다.둘째, 이름변경 notice를 주정부 국세청과 IRS에 신고를 하셔야 하십니다.세째, 그동안 교회가 501(c)(3) 면세기관으로 Form 990이나 기타 준하는 비영리기관으로써 세무보고를 해온 교회라면 IRS안에 EO Division에 파일하신 Amendment 사본과 함께 이름변경을 요구하는 편지를 보내셔야 하십니다.네째, 교회가 주정부 Sales Tax 면세기관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주정부 국세청에도 이름변경 사실을 알려서 바뀐 이름으로 Exempt Certificate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교회는 주식을 발행하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주식회사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감사합니다.김광호 공인회계사 김광호 [법률상담>노동법/상법]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전문가 프로필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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