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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해외 부동산 세금

지역California 아이디y**nhop****
조회3,867 공감0 작성일8/23/2011 10:58:29 AM
안녕하세요

영주권자로서 한국에 아파트가 있는데
수입은 없습니다.
재입국 허가 받고
거주용으로 사용합니다.
이런 경우에 세금을 보고해야 합니까?
아니면 수입이 없어도 재산 신고만이라도 해야 하는지요?
만약에
이 집을 팔면
한국에다
세금을 내고
미국에다 세금을 내어야 한다고 하는데
미국에다 몇 퍼센트를 내야 하는지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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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8/23/2011 11:24:21 AM
어렵게 생각하실 것이 없습니다.

1. 해외 부동산 (세금)보고
미국 영토 안에 있던지 한국영토안에 있던지 차이가 없이 보고하여 만일 낼 세금이 있으면 내면 되고 혜택을 받을 것이 있으면 혜택을 누리시면 됩니다. 미국에 있는 부동산인지 혹은 한국에 있는 부동산인지를 구별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한국에서 낸 세금은 IRS에서 크레딧을 받아 세금을 줄 일 수 있습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y**nhop**** 님 답변 답변일 8/23/2011 1:32:59 PM
답변해 감사합니다.
y**lha**** 님 답변 답변일 8/25/2011 9:44:03 AM
김홍태님께 감사합니다.

저도 관심이 있는데요?
보고를 하면 벌금은 없는지? 언제까지 보고해야 하는지요?
보고를 안하면 어떻게 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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