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해외계좌 신고 8월 말까지에 대해
지역California
아이디j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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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8/19/2011 12:14:47 PM
안녕하세요?
이번 8월31일까지해야하는 해외계좌 자진신고
프로그램에 대해 그리고, 저의 경우에 대해 정확히 알려 주시면 결정하는데, 도움이 될것입니다.
저는 98년 미국으로 들어와 영주권을 받으면서, 한국에서 직장생활하며 부모님이 이민 가시고 두신 집을 관리하며 장모님 도움으로 저의 집을 구매하였다 미국에서 영주권을 받은뒤 여러가지 사정이 있어 부노님 집과 저의 집을 처분하게 되었고 빌린 돈은 모두 갚은 뒤 나머지 금액만을 통장에 넣어 아이들 적금 페이먼으로 돌려 놓은 상황입니다.
미국땅에 살면서 바쁘고 여러가지 일들로 한국에 있는 약간의 재산에 대해 생각할 틈도 없이 생활해 오다 이제 이곳 생활이 점점 힘이 부치니 한국에 있는 얼마의 돈이라도 정리해야 겠다는 생각이 들때에 해외계좌 신고에 대한 뉴스를
듣게 된 경우라..
어떻게 해야 최소한의 페널티 또는 wave가 가능한지 그리고, 현재까지 세금보고는 빠짐없이 해왔으면, 한국에 있는 돈에 한푼도 미국에서 들어간 것을 조사로 통하여 알수 있으므로 명백히 본인과 부모님집에 대한 금액이 확인될 것이게에
일종의 벌금을 또다시 내야 한다는 경우라 보여져 먹울하다는 마음과 함께 해결방법을 모색하고 있기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또한, 한국정부에서는 순수하게 한국내에서 이루어낸 자국민의 재산에대해
보호는 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8월 말까지는 시간이 너무 없어 3개월 연장에 대해 어떻게 보고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