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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해외재산 자진신고에 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c**ngusa200****
조회3,647 공감0 작성일8/18/2011 2:33:54 AM
저는 시민권자로서 한국에서 8년정도 살고 있읍니다. 집도 있고 은행계좌도 있어서 은행에서 나오는 이자로 생활을 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신문을 보니 해외재산에 대하여 신고를 한다고 하는데 저에게도 해당되는것인가요?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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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재경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8/18/2011 6:19:23 AM
시민권자는 어디에 살던 FBAR 보고의무가 있습니다. 자진신고에 참여하면 5% 벌금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제 블로그 "최재경의 세금 이야기"에 가서 "진화하는 FBAR 벌금 규정"이란 글을 읽어보세요.

최재경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CPA

이메일 jkchoi99@gmail.com

전화 847-640-8745

최재경
회원 답변글
t**eeh**** 님 답변 답변일 8/18/2011 8:01:06 AM
여기에 있는 글도 참조해 보세요.
http://www.workingus.com/v2/gnu/bbs/board.php?bo_table=life&wr_id=96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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