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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럴 경우, 해외금융계좌 신고에 포함되는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t**eeh****
조회1,833 공감0 작성일8/17/2011 1:01:26 PM
2002년 가을에 이민을 왔습니다.

이민 올 당시, 현금은 한국은행에 정기예금($75,000 이상)을 들어서
이자가 발생을 했구요, 미국에서 4년간 소득이 없어서
세금보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급여소득이 발생해서 2006년부터 세금보고를 했습니다.
(2006부터 작년까지 한국에 있는 금융계좌를 신고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2007년경 한국에 있는 현금을 전신환을 통해서 BOA에 입금시키고,
현제 한국은행에 소액($10,000 이하)만 있습니다.
그리고 2010년 Tax 보고시, 해외금융재산이 $10,000 이하로 신고를 했구요.

이럴경우, 2003 ~ 2010년 사이에 $10,000이상 초과에 해당하여,
이번에 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벌금도 부과를 받는지요?

전문가님의 의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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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8/17/2011 3:44:08 PM
1. 해외소득
미국에사는 이민자는 전세게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보고하므로 미국에서 소득이 없다는 이유로 세금보고를 하지 않은 것은 세법에 맞지 않는 오류입니다. 하지만 소득이 적다면 세금보고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2. 해외계좌 보고 대상입니다. 또한 벌금을 내셔야 하는 대상입니다.
이런 문제의 해결을 도와주는 회계사의 도움을 받아 어떻게 해결 하실지 결정하세요.

자진신고 대상은 2003 ~2009년입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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