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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ft Tax
일반적으로 gift를 준 사람이 세금(gift tax)을 내야한다. Form 1040과 별도의 Form 709를 사용한다.
* Exclusion from gifts
일반적으로 증여(gift)는 taxable이지만 다음의 경우에는not taxable gifts이다
• 매년 과세가 면제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증여
• 병원비와 학자금을 대신 직접 medical or educational institution에 납부한 경우. 상대방에게 돈을 주어 병원비나 학비를 내면 해당되지 않는다.
• 부부 사이의 재산이전
• 등록된 정치단체에 증여한 경우. 상대적으로 이 비용은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다.
• 자격이 되는 교회, 고아원 같은 자선기관에 준 것은 기부금(donation, charitable contribution)으로 분류하여 소득공제를 받아 세금절약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하지만 주식회사의 기부금 비용처리 규정은 세금보고시 매출에서 모든 비용을 공제하고 남은 순이익금의 10%까지 만을 허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