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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해외자산신고에 관한 문의

지역California 아이디l**ainbow100****
조회2,047 공감0 작성일8/16/2011 8:14:46 AM
해외자산 자진신고에 관해 여쭙고 싶은게 있습니다.
한국에 작은 빌라가 본인 소유로 되어 있는데요 그로인해 발생하는 소득은 없습니다. 그래도 이달말까지 신고를 해야하나요? 한가지 더 여쭙는다면 지금이 2차신고라고 들었는데요.. 벌금을 내야하는지요.. 금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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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8/16/2011 10:38:34 AM
본인 소유의 토지나 빌라나 아파트나 단독주택 등은 금융자산이 아니라 부동산입니다. 금융자산은 은행계좌나 보험, 주식 같은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금융자산을 보고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진신고하시면 더 이상의 변명없이 25%를 낸다고 생각세요. 단순하게 생각해서 4년이상 보고가 밀렸으면 벌금이 원금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벌금을 줄이기 원하시면 회계사를 찾아가 깊이있게 상담하세요. 저희 사무실처럼 이런 서비스를 안하는 곳이 많으니 약간의 수소문을 하셔야 할 지도 모릅니다. 모두들 간단하게 끝내고 싶겠지만 이렇게 문자나 전화로 간단명료하게 이해하고 끝나기를 바라는 것은 개인의 희망사항일 뿐이고 현실은 머리 아픈 현실일 뿐입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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