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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제가 FBAR 신고대상인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t**dle****
조회3,447 공감0 작성일8/15/2011 9:28:54 AM
현재 한국에 파견 근무 나와있는
시민권자 입니다.
모든 월급은 캘리포니아의
B of A 계좌에 들어가고
한국에 있는 계좌에는 최소한의 금액만 넣어두고 있어
아직까지 $10,000 가 넘은 적은 없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 경우에도 FBAR 햬외계좌 신고 대상인가요?

앞으로 한국에서 부동산을 살 경우,
제 명의로 사더라도
금액은 남편의 통장에 있는 돈과
집 담보 은행 융자로
충당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도 제 통장에는 $10,000 이상의
잔액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제 명의의 부동산이 생기므로
역시 FBAR 신고해야 하는 건가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재경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8/16/2011 3:54:39 PM
년중 최대 잔고가 만불을 넘은 해만 FBAR를 제출합니다.

부동산은 FBAR대상이 아닙니다. 융자를 받아 주택을 구매할 경우, 대출금이 통장에 들어왔다 매도자에게 전달되기때문에 년중 잔고가 만불을 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최재경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CPA

이메일 jkchoi99@gmail.com

전화 847-640-8745

최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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