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와싱턴 주에서 E-2 비자로 거주한 지 약 6년 가까이 되어 갑니다. 제 아내와 함께 델리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비숙련공 영주권 3순위로 영주권 신청을 할려고 합니다. PERM 신청이나 I-140 신청이 된 후 영주권이 나오기 전에 스폰서가 현재의 가게를 팔고 같은 업종의 더 큰 가게를 사서 운영할 경우 이 분이 새로 산 가게의 소유자 자격으로 계속 저의 스폰서 자격이 유지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운영하던 가게를 산 분이 저의 스폰서가 되야 하나요? 아니면 저는 스폰서를 잃고 새로 스폰서를 구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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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7/15/2016 2:07:04 PM
안녕하세요
취업이민 진행중 스폰서가 변경이 될경우, I-485서류가 이민국에 180일 이상 계류중일 뿐 아니라, 현재의 스폰서가 제출한 취업이민청원서(I-140)가 승인이 되셨다면, 비슷한 직종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