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영구영주권

지역New Jersey 아이디b**ktoworl****
조회1,811 공감0 작성일7/15/2016 8:39:32 AM
임시 영주권을 조인트로 신청했고, 진행중에 이혼을 신청했고 이혼이 종결됬습니다. 같이 오라는 인터뷰 고지서를 남편만 받았는데 혼자가서 petition 을 withdraw 했더라구요... 그래서 다시 I-751 waiver 를 혼자 신청했는데요. (결혼 증명 서류는 충분히 있구요). 이런경우는 가능성이 있나요? 인터뷰 스케줄 되면 혼자가서 결혼 증명을 충분히 하면 된다라는 분도 있고, 안된다는 분도 있고.. 걱정이 되서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박창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15/2016 8:55:47 AM
혼자 갈 수 있습니다. 이민국은 아무래도 시민권자에게 조금 더 유리하게 판단을 내릴 수 있으나, "영주권"자의 입장도 고려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제 의견에는 변호인을 선임하시면 가능성이 더 높아 질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박창형 [이민/비자]

직업 주는 사랑체:이민 법률 센터 소장

이메일 cte.cilc@hotmail.com

전화 213-739-7888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15/2016 9:18:42 AM
안녕하세요

남편분께서 본인께 해당 사실을 알리지 않고 혼자 가셔서 Withdraw 를 하신상태라면, Waiver 신청이 가능하실수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상황설명 후 이혼관련 서류제출 및 결혼당시 진정한 결혼임을 보여줄수 있는 서류들을 준비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