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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소지자와 결혼

지역New Jersey 아이디j**sooke****
조회1,014 공감0 작성일7/14/2016 2:27:47 PM
안녕하세요.

2012년 7월에 영주권 발급을 받았고 H1-B를 지니고 있는 약혼녀와 11월에 결혼 예정에 있습니다.

약혼녀의 영주권 취득을 위해 제일 좋은 방법을 알고 싶어 이 곳에 여쭙니다.

1. 시민권을 발급 받고 약혼자의 영주권을 신청하는 방법과 지금 영주권 신청을 하는 것 둘 중 어느 방법이 좋을지요? 신청 및 발급 받는 기간은 어느 정도인지요?

2. 혼인 신고는 한국/미국 두 곳 모두 해야하는지, 혼인 신고와 영주권 발급에 영향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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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15/2016 8:56:17 AM
안녕하세요

1) 2012년에 영주권을 발급받으셨다면, 5년이 지난 2017년에 신청이 가능하시며, 굳이 약혼자 비자가 아닌,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 초청을 진행하시는 방법이 있으며, 또는 현재 영주권자 배우자초청으로 영주권 신청을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번째의 경우, 시민권 취득 및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까지 대략 2년정도 생각하시면 되며, 두번째의 경우, 현재 영주권자 배우자 초청 우선순위 날짜가 2015년 11월 22일이므로, 대략 1년반정도 생각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2) 미국이든 한국혼인증명서든 큰 상관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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