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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모친초청

지역South Carolina 아이디j**hkim8****
조회459 공감0 작성일7/14/2016 12:21:54 PM
제 모친을 시민권 자녀로 초청하려 합니다 무비자로 오셔서 제가 이민국에 제출하려합니다. 수속 기간은 어느 정도 걸릴까요? 그리고 영주권 수속후 한국 방문할 경우 얼마나 한국에 체류가능한지요? 또 어떤 서류를 미국 출국시 이민국에 제출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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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15/2016 8:48:26 AM
안녕하세요

시민권 자녀 부모초청의 경우, 부모님께서 불법체류자이셔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시며, 대략 6개월 덩조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영주권을 취득하신후에 한국방문시, 재입국 허가서를 발급받으신다면 2년간 유효하시며, 그렇지 않은경우 6개월 이내의 해외체류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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