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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자동차 REPO 와 뱅크럽시

지역California 아이디j**onfm****
조회2,293 공감0 작성일1/7/2010 1:43:12 AM

만약, 자동차가 리포당해서 반납즈음에, 뱅크럽시를 하게되면, 페이먼트 남은 금액도 신용카드 등과 같이 면제 되나요? 미납금액이 있는데 차량 소유가 가능한가요 ? 아니면 차량은 별도인가요....뱅크럽시로 구제되는 부채 항목과 7년동안 최소한의 허용되는 금융및 사업범위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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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쟌 오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7/2010 11:00:09 AM
Normally, such debts will be discharged if you have no assets or income. Otherwise, you may have to pay back a small portion via a 3 to 5 year plan. Fraudulent debts are not dischargeable, however.

You can refer to our article at johnohlaw.com
회원 답변글
r**arqu**** 님 답변 답변일 1/7/2010 9:29:40 AM
카드함께 면제되고, 차는 돌려주면 됩니다.
신용상의 불이익을 제외하고는 일반인과 동일하게 사업을 하면됩니다.
하지만, 파산후에는 신용상의 불이익으로 예전과같이는 할수 없을겁니다.
글구, 파산은 7년이 아니라 10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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