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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타주에서 스피드 티겟을 받았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l**artin069****
조회2,352 공감0 작성일1/6/2010 6:09:07 PM
작년 12월 26일 유타주 ㅇ 있는 브라이스 캐년을 갔다 오던중
98번 High Way를 가던중 앞차가 시속 45마일을 달리기에 Passing Line이
있길래 그 앞차를 Pass하였습니다. 그런데 1분후에 경찰이 저를 스탑 시키고 Over Speed했다는겁니다. 그곳은 55마일 지역입니다.그러면서 75마일 달렸다고
Paper에 사인하라는겁니다. 일단 사인을 하고 그 경찰에게 내가 스피드를 낸건
앞차가 너무 늦게 달려 Passing Line상에서 앞차를 Pass하기위해 스피드를 낸것이다라고 하니까 주춤하면서 다시 스피드를 69마일로 정정 해주던군요.

질문은.
1.Apeal을 하려고 하는데 직접 가지 않고 서면상으로 할수 있는지요.
2.타주에서 받은 티켓은 캘리포니아 에서도 기록에 올라 가는지요.
3.이 문제를 해결키 위해 더 좋은 방법이 있으시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요.
리플 해주시는 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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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리처드 주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11/2010 2:36:47 AM
캘리포니아 법을 기준으로 답변드리자면 서면상으로도 가능합니다.
코트에 가시는 날짜 적어도 5일 전에 진술서를 작성하셔서-귀하가 생각하시는 억울한 점을 말씀하시고 진술재판을 요구하는 내용-법원으로 메일로 보내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재판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진술재판 과 직접가서 설명하는 재판이 있습니다. 여기서 반드시 진술재판을 요청하십시오. 이 요청을 하면 코트에서 서류가 오는데 서류를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 내용은 사실에 기초하여 억울한 내용을 기록하십시오.)
만일 이때 직접재판을 요청하였다가 질 경우 항소가 불가합니다.

그러나 위와 관련해 각 주 마다 다른 법칙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유타법에 의거해 판단할 수 있는 유타주 변호사에게 직접 문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타 주에서 발부된 티켓은 무시해도 된다 생각하시는데 티켓이 유죄이고 혹은 임의로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캘리포니아 DMV 로 보고가 되어 포인트가 올라가게 됨을 아셔야 합니다.-주와 주 사이는 서로 법적인 동맹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만약 유타에서 혹시라도 다시 운전을 하게 될 경우에 경찰에 의해 코트 명령을 무시한 죄, 벌금 납부를 하지 않은 죄 등의 이유로 체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에 말씀드렸듯이 유타 주 법의 절차를 따라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실 것을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회원 답변글
r**arqu**** 님 답변 답변일 1/7/2010 12:13:18 PM
제 경험상 어필을 하시려면 직접 가셔야 할겁니다. 미국어디에서 티켓을 받아도 DMV에 기록이 다 올라갑니다. 불행히도 타주에서 티켓을 받으면 driving school에 갈수 없어서 point를 지울수가 없는 경우가 생깁니다. 어떤주는 그냥 벌금만 내면 면제를 해주는주도 있던걸로 기억을 하는데, 자세한 사항은 유타법원에 직접 전화를 해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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