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 상업용 부동산

지역California 아이디j**me5****
조회752 공감0 작성일1/6/2010 1:51:36 PM
상업용 부동산 이 있읍니다
1 차 융자가있고 사업관게로 다른은행에서 비즈네스 융자을했는데
사업부진으로 비즈니스 융자을 갚지못하고 가게문을 닫았읍니다
비즈니스 융자 은행에서 건물을 처분한다고 하는데
1 차 렌더가 있는데 비즈니스 융자은행에서 건물을 처분할수 있읍니까

답변 부탁드림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e**ow**** 님 답변 답변일 1/6/2010 2:38:12 PM
2차 은행이 1차 은행의 Loan Balance을 Payoff 할 경우 가능합니다.
제가 보기엔 비지니스 론을 내준 은행이 융자을 일으키면서 추가 담보로 소유하신 건물의 2차로 등록 되어있는듯 합니다. 그럴 경우 2차은행은 권한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2차 은행이 Forclosure을 하지 않는 이유는 충분한 부동산의 Value가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님의 경우 만약 소유하고 계신 부동산의 가치가 1차을 갚고도 2차을 어느정도 혹은 전부 충당할 수 있다고 2차 은행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처분하려고 하는듯 합니다.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