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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변호사님 조언 좀 부탁 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j**nyk6****
조회1,167 공감0 작성일1/6/2010 9:15:18 AM
저는 작은 비지니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편과 제가 같이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작은 fitness center 입니다. 모든 서류의 명의는 저의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으로 등록되어 있구요. 비지니스는 보험이 들어 있습니다. 작년 8월 남편이 비지니스에서 수업을 진행하는 도중에 아킬레스가 끊어졌습니다.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구요. 보험으로 claim을 하려구 전화를 하니 some portion은 남편 책임이라 다 cover를 안한다는 말과 함께 만약 cover하는 금액이 부족하여 injured party에서 소송을 한다면 너는 cover가 되니 걱정하지말라고 합니다.

사실 보험회사에 남편이라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비지니스에서 사람이 다쳤구, 그래서 당연히 cover를 해야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것은 지금 일도 못하고 있고 그럼으로 해서 수입도 별로 없습니다.

저(서류상의 비지니스 오너)를 상대로 or 저의 비지니스를 상대로 남편이 소송을 할 수 있습니까? 사실 남편이 저와 부부관계가 아닌 것을 빼고는 보험회사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병원비와 지금까지 일 못한것 그리고 정신적인 피해, 또한 앞으로 심한 운동을 못하니 당연히 수입에 지장이 많구요.

저도 참 복잡하네요. 법률적 전문가님의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이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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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송정숙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6/2010 11:54:03 AM
부부간에 불법행위소송 (torts)을 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은 "예"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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