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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역New Jersey 아이디c**dyd****
조회1,289 공감0 작성일1/6/2010 6:37:44 AM
안녕하세요~
제가 현재 미국 뉴저지에 살고 있는데, 답답한 경우가 있어서 검색하다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꾸벅~~

제가 작년 11월 마지막날에 이사했습니다.
이사하고 다음날 전에 살던 집주인에게 전화가 왔어요~
싱크대 밑에 보면 배관이 있잖아요~그곳에 물이 새어서 배관쪽 나무장이 휘었다고요~
저희는 싱크대 밑의 나무장은 사용을 안해서 물이 새는지 몰랐거든요~
물이 흘러 넘친것도 아니구요...... 아예 그 쪽은 열어보지 않고 살았어요~
물론, 물이 샌다거나 이상하다 싶으면 주인에게 연락했겠죠~
(주인이 집을 판다고 자주 사람들 데리고 왔었어요~~하루에 두번두 오구요...)
아무런 이상 없었거든요~~ 10개월 동안 살면서요.....
암튼 남편이 언능 가서 다 닦아주고 왔었어요~
그리고, 집주인이 공사해야겠다고 말씀하셨대요~~

군뎅, 한달이 넘어도 보증금을 안주시길래 전화를 해 봤더니
싱크대는 고쳤는데, 그 집에 사람이 안들어와서 보증금을 못 주고 있다는거에요~
글구, 수리비는 반반부담으로 하고요~~
그 집에 살았던 사람(저희부부)도 무조건 책임이 있는거래요~~
반반씩 부담하는것도 생각해서 해 준거라네요~
유학생 부부가 무슨 돈이 있습니까?? 힘들게 사는뎅...ㅠ.ㅠ

그 집이 약간 헐었거든요~ 문들이 삭아서 나무가루가 떨어져요...
워낙 남편이 깔끔한 편이라 정리정돈 잘하고, 전 제 집처럼 청소 깨끗이 하며 살았어요~~
주인집 아줌마가 집 팔려고 사람들 데려오면서 자주 말씀하셨어요~
집을 넘 깨끗하게 사용한다고.....깔끔하다고.....

군뎅, 이게 무슨 경우인지....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집관리를 제대로 안한 주인집 책임 아닌가요?
허름한 싱크대 배관에서 나온 물로 나무장이 젖어서 휘어진게
그 집에 살았던 사람도 책임이 있는 겁니까?? 반반부담이 맞나요??
그리고, 한달이 넘어도 보증금을 줄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른사람이 새로 들어오면 주겠다고요~~
집주인은 막무가내인데,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나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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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9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k**041**** 님 답변 답변일 1/6/2010 7:26:37 AM
내용중 10개월살고 이사했다는 것이 좀 이상하군요. 보통 렌트게약은 1년 아닙니까? 게약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10개월만에 사정상 이사를 하셨다면, 디파짓은 커녕 남은 두달치 렌트비를 더 내셔야 하는데.. 착한주인이 그냥 학생들의 편의를 봐서 이사 내보내 준거 아닌가?하는 생각이 드는군요.
그리고, 살면서 집을 훼손한거..100%다 디파짓에서 제하는 나쁜주인도 많답니다. 반씩부담하자는게 그리 나뻐보이지 않는데요?
k**041**** 님 답변 답변일 1/6/2010 7:29:10 AM
그리고..어디가서,,'학생이 무슨 돈이 있나?"..이런 소리 하지마세요.
돈 없으면 일하세요. 학생이 무슨 특권층이 아닙니다. 학생이라고 해서 좀 봐주기를 바라지 마세요.
c**dyd**** 님 답변 답변일 1/6/2010 7:49:39 AM
렌트계약할때 기간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한거 아닙니다.
절대 착한 주인 아닙니다.
학생이라고 해서 봐주기를 바란적 없구요,
돈을벌고 있지 않은 입장이란걸 말씀드린것 뿐입니다.
따뜻한 말한마디가 필요했는데, 넘 하시는군요~~ㅠ.ㅠ
4**ki**** 님 답변 답변일 1/6/2010 8:35:10 AM
세상살이 시작도 하기전에 이런일로 학생이 세상을 보는 마음이 부정적이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허름한 싱크대 배관에서 나온 물로 나무장이 젖어서 휘어"지는 것은 다 반사 있는 일이거늘 세입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부당하네요. 님이 세집에 들어가서 살면서 싱크에서 물세는 것을 방치해서 생긴 것도 안니고 아마 학생이 이사 들어 가기전에도 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님이 자세히 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경우였을 것입니다. 사실 싱크는 물이 샐 경우가 참 많아서 오래된 집은 싱크 밑에 있는 케비넷의 나무는 휘여 있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렇다고 크게 드러나지도 않기에 잘 모르죠..

굳이 따지자면, 학생 말씀대로 주인이 관리를 잘못한 것도 있는데... 하지만 학생도 세들어 갈 집에 검사를 처저히 해서 사전에 그 나무판이 휘어져 있다는 사실에 신경도 안 쓴 점이 인정되므로 욕심스러운 주인의 요구대로 (싱크 고친 값은 말고) 나무판 고친 것의 일부를 부담해 주는 것도 쉬운 방법이겠네요. 그 돈이 많다면 small claim의 재판을 걸어서 재판에서 이기어 한푼도 물어주지 말 수도 있고요 (시간과 재판비용 따지면 이겨도 별 이익은 없겠지만요).

그리고 보증금을 다음 세입자가 들어 올 때에 준다니, 주인은 입대가 전문이 아닌 무슨 구멍가계 하시는 수준인가 보네요.
c**capita**** 님 답변 답변일 1/6/2010 8:48:26 AM
유학생부부라 하셨는데, 요즘은 다들 명품가방에 좋은차 타고 다니는것 같은데요 ㅋㅋㅋ
옛날에 오신분들이 진짜 고생을 많아 하셨죠.

하여간, 간단히 몇자 적어봅니다.

질문자의 내용이 충분치 않아서 어떤 상황인지 잘 파악이 안되는데, 먼저 리스계약서가 있으면, 자세히 읽어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통 집을 비어주는날 주인과 같이 집을 인스펙션 하면서 집에 어떤 이상이 있는지 damage 를 살펴보면서 쌍방간에 사인을 받습니다. 일명 Move in / Move Out 리스트라고 하죠. 그래야, 서로간에 오해가 없습니다.

보증금은 (뉴저지 쪽을 보니까) 집주인이 30일 이내에 보내주도록 되어있네요. 집주인은 보증금에서 Normal wear and Tear 을 제외한 집파손이나 손상을 제외하고 보내주어야 합니다. 여기서 Normal Wear & Tear 는 집 페인트 더럽거나 벗겨진것, 배관 문제, 화장실의 타일 바닥 더러워진것 등을 말합니다. 위의 글을 읽어보니까, 싱크대아래을 전혀 열어보지 않았다는데, 잘 이해가 가지 않는군요. 보통 살다보면, 가끔 싱크대가 막히던가 아님 청소도구 나 Dish Washing Soap 를 싱크대안에 넣고 살거던요. 사는게 다 비슷하지 않나요?

하여간, 계속해서 보증금을 돌려줄 생각이 없으면, 일단 서면으로 요구하고. 미국 어디에서나 통하는 Small Claim Court (소액 재판) 로 해결을 보세요. 서면에 이것을 명시하시는것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c**dyd**** 님 답변 답변일 1/6/2010 9:00:54 AM
도움말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웬만하면 집주인과 잘 타협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되네요~~ㅜ.ㅜ
아마 강력하게 뭔가를 내밀지 않으면 타협조차 힘들 듯 합니다.
그래서, 고민중입니다. ^^;
c**dyd**** 님 답변 답변일 1/6/2010 10:03:42 AM
cnjcapital 님~~
" 보증금은 (뉴저지 쪽을 보니까) 집주인이 30일 이내에 보내주도록 되어있네요 .
집주인은 보증금에서 Normal wear and Tear 을 제외한 집파손이나 손상을 제외하고 보내주어야 합니다.
여기서 Normal Wear & Tear 는 집 페인트 더럽거나 벗겨진것, 배관 문제, 화장실의 타일 바닥 더러워진것 등을
말합니다. " 라고 말씀하셨는대요~~
무엇을 보고 말씀하신건가요? 보신 내용을 저에게 메일로 보내주실수 있나요?
( sunkum.hwang@gmail.com )
번거롭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
만약 집주인과 협상하게 되면 그 내용을 보면서 대화하려고 합니다.
집주인의 막 우기는 말씀때문에 뭔가 내세우지 않으면 안될거 같아요......ㅜ.ㅜ
심적 부담이 큽니다. 빨리 해결하고 싶네요~~

참고로, 이사하는날 집주인이 오셨는데, 나중에 본인이 집을 살펴보고 연락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싱크대 아래부분은 원래 그 집에 놓여있던 물건 및 접시, 냄비등을 다 넣어놨었거든요....
제가 가져온 물건들을 대부분 사용했어요~~ 그래서, 싱크대 아래부분은 열어 볼 일이 없었답니다.
c**capita**** 님 답변 답변일 1/6/2010 11:41:02 PM
혹시 이글을 읽으실 다른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Google 에 가셔서 Search 에 "New Jersey, Tenant's Right" 이나 "New Jersery, Renter's Right" 이라고 하고 찾아보면, 첫 서치결과에 Housing and Development 정부 에이전시가 나옵니다. 이경우에는 http://www.hud.gov/local/nj/renting/tenantrights.cfm 로 나오네요.

테넌트나 렌터의 자세한 권리가 설명되어 있네요.

Normal Wear and Tear 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부합됩니다. (제 의견입니다)

보통 건물이나 자동차, 사람(?) 은 시간이 지나면 손상되거나 마모가 됩니다. 아무리 잘 가꾸고 잘 사용해도 시간이 지나면 표시가 나겠죠? 그래서 자동차 리스경우에도 이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뭇지 않습니다.

하지만 의도적이던 아니던 내 잘못으로 파손이나 (아이가 있는 경우에는 - 벽에 구멍을 내거나 크레용 자국) 손상을 입였을 경우에는 살던 사람이 보상을 해주거나 고치는것이 당연하겠죠?

지붕이나 배관 같은 경우에는 웬만해서는 렌터가 책임을 지는경우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그때 그때마다 문제가 있을대 세입자가 집주인한테 수리를 요구하죠. 그리고 집주인은 고쳐줄 책임이 있고.

제 짦은 소견으로는 사람들은 자기가 아는한에서 보고 듣고 판단하기때문에, 대화가 통화지 않으면 시간을 낭비하시지 말고, 곧바로 법정의 판단에 맡기 바랍니다. 그래서 미국은 소송의 천국이라고 하는것 아니겠습니까? 참 좋은 나라 입니다. ㅋㅋㅋㅋ
c**dyd**** 님 답변 답변일 1/7/2010 5:08:32 AM
cnjcapital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처음 경험으로 당황했는데,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셔서
이제는 어떻게 대처해야할 지 판단이 섰습니다.
도움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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