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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collection office 에 어떻게 --

지역California 아이디e**aechurc****
조회867 공감0 작성일12/31/2009 9:28:30 AM
전의 악독한 tenant 가 몇달치의 렌트비를 내지 않은것에 대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변호사는 승소판결 number 를 보내주겠다고 하는데, 그 번호를 collection office 로 보낼 수 있다고 합니다.


1. collection office 에서의 그 이후의 절차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collection office 에 제가 지불해야할 돈은 언제 얼마나 많이 내야 하는지요?

2. 한국어로 통화할 수 있는 collection office 를 아시면 소개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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