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아파트 매니저 회사의 횡포

지역California 아이디w**tre****
조회1,453 공감0 작성일12/29/2009 4:17:36 PM
2009년 1월 20일에 이사를 들어왔습니다. 몇 개월 후에 아파트 주인이

파산하는 바람에 다른 회사로 건물이 넘어갔다고 합니다.

2010년 1월에 이사를 가려고 deposit내역과 이것저것을 문의했는데

답변이 없어서 오늘 매니저와 만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이없게도 아파트 계약서가 지난번 주인이 잃어버려서 없다고 하면서

우리가 첫 입주때 했던 2달치 deposits을 못 준다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자기네 규칙상 원래 마지막달 디자핏만 내고

입주했다고 그러더군요. 계약서랑 서류가 없으니까 증거도 없다고 하

고 있구요. 거기다 더 어이없는건 지난번 매니저가 그 deposit을 떼먹었

다고 하더라구요. 그 사람이 가져갔을지도 모른다고.

은행가서 deposit 할때 냈던 cashier's check 자료를 간신히 구했습니

다. (Payee Name은 전 소유주 회사 이름이구요.)

두달치 deposits과 첫달 렌트비 낸거를 받아와서 증거는 만들었구요,

그런데 lease contract을 전 주인에게서 못 받았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걸 핑계로 deposits도 안 돌려주고 자기네 마음대로 할까봐 걱정이네요.

이 건물을 샀을 때는 모든 responsibility를 자기 회사에서 지는게 기본 아닙니까?

도움을 주세요.

하도 말썽많은 아파트라 또 어떤 식의 문제가 발생할지 모르겠네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m**jk**** 님 답변 답변일 12/29/2009 4:28:45 PM
You must have a copy of the lease contract. Please find it first...
w**tre**** 님 답변 답변일 12/29/2009 4:50:33 PM

입주할때 못받았어요. -_-;

아예 안 주더라구요.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