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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온라인 쇼핑몰을 오픈하면?

지역California 아이디del****
조회1,147 공감0 작성일9/1/2011 6:07:55 PM
CPA선생님들이 비즈니스 세팅하는것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이쪽에 질문을 합니다. 답변 부탁드릴께요

다름이 아니라 쇼핑몰을 하나 할까 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생활을 하더라도 한국에 사업자 등록을 하면 한국에 세금을 내면 되고 미국에 사업자 등록을 하면 미국에 세금을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이 맞다면?

1. 한국에 사업자 등록을 했는데 쇼핑몰 수익은 미국 통장으로 들어갈 경우
2. 미국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한국 통장으로 수익을 받을 경우

세금을 어떻게 납부하게 되나요? 전자 상거래 관련 법은 서버가 있는 나라의 법을 따라야 한다고 알고있습니다. 복잡한것 같지만 만약 한국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미국 통장으로 수익은 받고 그럼 한국에 세금을 내고?

어떤 방법이 유리한지 어떤 부분을 고려해서 결정해야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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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9/2/2011 11:26:35 AM
한국에서 사업자 등록을 하면 한국법에 따라 통제를 받고 세금을 낼 것입니다. 또한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는 한국의 사업내용을 미국의 소득과 함께 보고하고 세금을 내야 합니다. 즉 한국과 미국 모두 세금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만일 미국에서 사업자등록을 하면 미국법의 통제를 받고 미국에서만 세금을 보고할 것입니다.

요즘 해외계좌 보고로 시끄럽습니다. 해외계좌보고는 미국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한국에서 수익을 받아 제대로 보고하지 않으려는 사업자를 잡는 것도 주 목적일 것입니다. 이것은 조세저항(세금회피)가 아니라 fraud이며 범죄 행위입니다. 이번 해외계좌 자진신고 기간에 누락된 해외계좌를 보고하면 FBI조사는 받지만 형사처벌을 면제시켜주겠다고 약속해주는 것은 결국 그런 행위가 단순히 조세저항이나 세금회피로 보지않고 criminal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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