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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cash 입금 tax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s**blue091****
조회1,677 공감0 작성일8/30/2011 3:57:46 PM
안녕하세요,
현재 세금보고를 안하고 있고 캐쉬로 은행에 입금하고 있는데요..
학생신분으로 캐쉬입금후 택스 보고를 해도 문제가 생기지않나해서 문의합니다.
한달에 7천불 미만 캐쉬입금은 문제가 없다고해서 안하고 있었는데요..
세이빙에 잔고가 조금씩 싾이고 있어서 이제 택스보고를 해야 앞으로라도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궁금해서 문의합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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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8/31/2011 11:00:31 AM
cash던지 check던지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세요. 가령 감사관이 Bank statement를 기본적으로 볼텐데 입금된 돈이라면 소득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여기서 일반사람이 종종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세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찾아 온 감사관이 입급된 돈이 체크인지 캐시인지 확인하여 체크만 소득이라고 생각할 것이라는 착각입니다. 업무상 바쁜 감사관이 납세자의 세금을 줄여주기 위하여 캐쉬입금을 일이히 확인하여 소득이 아니라고 봐야될 의무가 있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입금된 돈은 소득이라 볼 수있고 만일 소득이 아니라면 납세자가 그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좀 다른 이야기 인데.... 참고로 세무 조사기관등에 보고가 올라가지 않게 한답시고 1만불 이하로 일정한 간격으로 cash를 입금하는 행위 같은 것은 세무감사의 문제 뿐 아니라 범죄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아마도 그 돈은 정당하게 벌어들인 돈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세무감사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앞으로 살아갈 때에 그런 비슷한 무모한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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