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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최재경 회계사님 저도 답변 부탁드릴께요....2번째

지역California 아이디jim****
조회1,749 공감0 작성일8/26/2011 2:35:12 PM
안녕하세요?
이번 8월31일까지해야하는 해외계좌 자진신고
프로그램에 대해 그리고, 저의 경우에 대해 정확히 알려 주시면 결정하는데, 도움이 될것입니다.

저는 98년 미국으로 들어와 영주권을 받으면서, 한국에서 직장생활하며 부모님이 이민 가시고 두신 집을 관리하며 장모님 도움으로 저의 집을 구매하였다 미국에서 영주권을 받은뒤 여러가지 사정이 있어 부노님 집과 저의 집을 처분하게 되었고 빌린 돈은 모두 갚은 뒤 나머지 금액만을 통장에 넣어 아이들 적금 페이먼으로 돌려 놓은 상황입니다.

미국땅에 살면서 바쁘고 여러가지 일들로 한국에 있는 약간의 재산에 대해 생각할 틈도 없이 생활해 오다 이제 이곳 생활이 점점 힘이 부치니 한국에 있는 얼마의 돈이라도 정리해야 겠다는 생각이 들때에 해외계좌 신고에 대한 뉴스를
듣게 된 경우라..

어떻게 해야 최소한의 페널티 또는 wave가 가능한지 그리고, 현재까지 세금보고는 빠짐없이 해왔으면, 한국에 있는 돈에 한푼도 미국에서 들어간 것을 조사로 통하여 알수 있으므로 명백히 본인과 부모님집에 대한 금액이 확인될 것이게에
일종의 벌금을 또다시 내야 한다는 경우라 보여져 먹울하다는 마음과 함께 해결방법을 모색하고 있기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또한, 한국정부에서는 순수하게 한국내에서 이루어낸 자국민의 재산에대해
보호는 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8월 말까지는 시간이 너무 없어 3개월 연장에 대해 어떻게 보고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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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재경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8/31/2011 8:39:34 AM
본인의 돈이고, 미국 법에 따라 해외 금융계좌 신고 및 소득세 보고에 포함시켰여야 합니다. 영주권자는 세법및 금융계좌 신고법상 미국인과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가집니다.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을 미국에 빠짐없이 보고해 왔다면 밀린 해외 금융계좌 신고서를 제출해도 벌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한국 소득을 미국에 보고해 오지 않았다면 안타깝지만 벌금 면제의 사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진신고 마감일이 9월9일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서류를 완벽히 준비할 수 없는 참가자는 90일 연장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9월9일까지 최소한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90일 연장신청 자격이 생깁니다.

최재경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CPA

이메일 jkchoi99@gmail.com

전화 847-640-8745

최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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