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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8세 미만 자녀와의 회사설립

지역California 아이디m**tmas****
조회1,685 공감0 작성일8/24/2011 12:56:48 PM
법률상담에 올렸는데 답변주시는 분이 없어서 다시 올립니다.


1. 18세 미만 자녀가 entertainer인 경우라 수입을 부모의 개인 세금보고로 함께 보고 하고 있는데 차후 estate tax와 세금혜택면에서 FLP (Family Limited Parnership) 가 적당한 회사 formation이 될수 있을까요? 아니면 어린 자녀명의로 회사LLC 나 법인회사 설립가능한가요?

2.18세 미만 자녀와 파트너쉽 50:50 (FLP) "B" 회사이 가능하다면
이 경우 일반 C corp 인 "A" 회사의 지분 참여를 "B" 회사 명의로
할수 있을까요? (B" 회사나 부모/자녀가 특정 trust를 열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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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재경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8/25/2011 6:10:40 AM
경제활동을 하는 개인은 나이에 상관없이 자신의 세금보고를 해야합니다.

회사설립은 회사를 설립하려는 주법에 따릅니다. 주식을 소유하는데 연령제한은 없지만, 경제활동에 필요한 계약의 당사자가 되려면 제약이 따릅니다. 미성년자의 계약은 무효로 간주하는 주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부모가 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지분구조나 소유구조는 주법을 어기지 않는 한 대부분 가능합니다. 왜 그런 구조가 필요한지,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Estate planning은 그 이후에 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최재경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CPA

이메일 jkchoi99@gmail.com

전화 847-640-8745

최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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