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money judgement 을 받을경우에 -

지역California 아이디o**rthehill****
조회811 공감0 작성일1/13/2010 2:08:05 PM
tenant 가 수개월의 rent 비를 내지 않고나가서 승소하였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money judgement 를 court 에 청구하여 판사한테 받는일이 남았다고 합니다.

질문:

1. money judgement 는 변호사가 서류준비하여 court 에 file 해 준다고합니다. 판사가 판결하는날 tenant는 court에 가야되지만,
저는 court 에 나가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있는데 그게 사실인지요?


2. 그렇게 money judgement 를 받은후엔 tenant 로 부터 돈을 받아내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시간을 내주시는 전문가님들께 미리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0개입니다. 첫번째 답변을 달아주세요.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