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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레몬법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k**enai1****
조회10,462 공감0 작성일1/11/2010 1:55:29 PM
2009년식 Lexus 를 리스하였습니다.
처음 약 2000 마일 정도를 운행하였을때

차량 핸들이 똑바르지 못했었습니다.
핸들을 똑바르게 하면, 차량이 왼쪽으로 운행을 하여서
딜러에 가져다 주었더니 얼라이먼트의 문제라 하였습니다.
2000 마일/3개월 정도 탔는데 얼라이먼트의 문제라 하여
황당하였지만, 그럴 수 있다 생각하여 일단 워런티로 수리를 하였습니다.

그 후로 3개월이 지났고 현재 약 6000 마일 정도를 탔는데
똑같은 현상이 또 나타났습니다.
일단 수리는 하겠지만, 딸아이가 타는 차량이라 불안합니다.

레몬법 적용이 되는지요?
알아보기로는 레몬법이 두가지 choice 가 있다 들었습니다.
새 차량을 받던지, 환불을 받던지...

리스의 경우입니다만,
그동안의 마일리지는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요?
또한, 환불을 받는다면 어떻게 환불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는 일좀 잘하는 변호사가 있다면 소개를 받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리처드 주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16/2010 2:32:48 AM
먼저, 구입한 차의 품질보증 기간내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레몬법의 적용을 받기 위한 조건을 말씀드리면, 차량 딜러쉽이나 정비소에서 차량 보증서에 보증되어 있는 항목을 일정 횟수 이상 수리하고, 결과적으로 수리하는데 실패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은 조건을 만족시킬 경우 충분히 수리를 시도했다고 인정합니다.

• 동일한 문제에 대해서 4회 이상 수리를 시도하고 고치지 못한 경우.
• 차량을 운전했을 경우 심각한 중상이나 사망을 야기할 수 있는 문제의 경우, 2회 이상 수리를 시도하고 고치지 못한 경우.
• 차량 보증서에 보증되어 있는 문제로 인해서 차량을 총 30일 이상 정비소에 보관하고 수리하지 못한 경우.

환불을 받으실 경우 차량의 수명이 12만 마일이라는 전제하에, 구매한 총 금액에서 첫번째로 수리를 의뢰하신 시점까지 차량을 사용한 마일리지만큼의 금액을 제하고 받으시게 됩니다. 가령 차량을 $25,000에 구입하셨고, 12,000마일을 달리신 후에 처음으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면 환불 받으실 수 있는 금액은:

• $25,000(총 구매가) x 12,000 마일 (첫 수리 의뢰시 마일리지) / 120,000 마일 = $2,500. 즉, $25,000 에서 $2,500을 제외한 $22,500에 자동차 등록비와 세금 등 을 더한 금액을 환불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위와 같은 레몬법의 내용을 바탕으로 일단 귀하께서는 다시 수리를 받도록 하셔야 합니다. 그 후에도 차의 문제가 계속될 경우, 그리고 그 문제가 심각한 중상을 야기할 수 있는 것이라면 레몬법의 적용을 받으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회원 답변글
4**ki**** 님 답변 답변일 1/11/2010 10:26:44 PM
얼라이먼트에 문제가 반복되는 것 보니, 운전을 좀 험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pot hole같은 것 때문에도 얼라이먼트 뒤틀려서 다시 조정해 주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manufature의 문제가 아니라 운전자가 문제의 원인자이면 레몬법의 대상이 아니 되겠죠. 얼라이먼트의 문제는 그리 위험한 것이 아니니 걱정말고 또 필요하면 조율 받으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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