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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돈을 받을수 있는 방법

지역California 아이디h**nkkan****
조회1,157 공감0 작성일1/9/2010 4:37:20 PM

아이들 학부형이며 급하다고 해서 제 돈도 아닌 다른 사람의 돈을 빌려서
이만불 빌려갔는데 1년이 되도록 갚지 않을때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채무자의 남편은 그대로 집에 살고 있고(현재 딸이나 사위소유로 이름을 바꾸고
같이 살고 있고) 채무자는 한국으로 가버렸습니다.
두 사람의 이름으로 준 수표는 갖고 있으며 바운스를 낸지 6개월이 조금
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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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k**041**** 님 답변 답변일 1/10/2010 4:22:24 AM
제가 이곳 사이트에 전에도 똑같은 댓글을 달았지만,,
[
돈 빌려주지 마세요.]

첫째, 안받아도 그만인 돈 이거나
둘째, 정 불쌍해서 굶어줄지 말라고 도와주고 싶은 경우의 소액..이 아니라면
돈 빌려주지마세요.
a**ed**** 님 답변 답변일 1/10/2010 12:01:39 PM
안타까운 상황이군요. 차라리 액수가 작았다면 small claims court로 빠른 진행을 할 수 있었을텐데....
제가 알기로는 형사고발은 불가능합니다. 민사 소송을 하셔야 하는데, 민사 소송이라는것이 시간과 돈이 들어가는게 문제이지요. 소송을 위해 변호사를 고용하고 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발생하고 소송에 이긴 후에도 상대가 돈을 금융기관등에 두지않고 감추어 놓은 경우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집을 알고 계신듯하니 등기의 상태를 살려보세요.
돈을 갚기 싫어서 일부러 명의를 다른 가족의 이름으로 바꾼 흔적이 있다면 그점을 법정에서 증명하시고 그 집에 대하여 Lien을 (근저당 이라고 하나요?)붙힐수 있습니다. 그마저도 집에 equity가 없다면 헛수고가 되지만요.... 결국은 상대가 상환할 마음이 없다면 암담한 일이지요. 달래서 조금씩이라도 받을 수 있다면 그 방법이 현재로는 최상일듯 합니다.
r**eig**** 님 답변 답변일 2/1/2010 3:32:02 PM
인간 세상 그런 파렴치범 없는 데 없지요? 돈 보담도 배신감에 얼마나 속이 상하십니까. 위로를 드리면 서 -

자 제가 겪은 비슷한 경우입니다만 액수가 좀 컸습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그 자가 돈을 빌려 가며 슥슥 차용증을 써 주더군요
뭐 믿는 사인데 뭐 이런거 까지 하며 받아다 어데 쳐 박아 뒀는데 아 이자가 시간이 가면서 고만 변심을 해 버리는군요,-- 소위 돈 잃고 친구 잃는 꼴이었죠.

할 수 없이 서류철 다 뒤져보니 그 차용증이 있길레 변호사한테 가서 UCC 파일이라는 절차를 해 두었습니다. 즉 한국식의 근저당 설정이죠, 마침 그 자가 비지니스가 있어 그게 걸어 두었는데 그 비지니스는 나의 동의없이 팔 수가 없는 장치이죠. 당장 돈이 회수 되는 건 아니지만 어쨋든 안전장치는 되어 있어 그나마 안도할 수 있었습니다.

우선 그 두사람 이름으로 되어 있다는 체크를 가지고 변호사한테 가세요 그래서 그 자들 집의 등기부를 조사해서 거게 철거덕 file을 해 두시면 우선 돈은 두째고 얼마나 속이 시원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그자들은 얼마나 놀라고 겁이 나겠습니까. 이런 자들은 끝까지 응징을 해야 한국 동포사회, 나아가 인류 사회가 좀 정화가 안 되겠습니까.

좋은 결과가 있으시기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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