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주 최저임금의 경우 1월 1일부터 10불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LA 시나 LA County 의 경우, 7월 1일 부터 10불 50센트로 임금이 인상이 됩니다. 다만 직원 25명 이하 소규모 비즈니스는 1년의 유예기간이 적용돼 2017년 7월1일부터 인상이 시작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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