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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최 재경 C P A 님

지역California 아이디j**on****
조회1,712 공감0 작성일9/20/2011 11:17:59 AM
안녕 하세요
제가 아들녀석과 함께 joint tenancy? 로 주택을 구입할려고 하는데요
제가 나이가 너무많고 애가 아직어려서 나중에 유사시에라도 복잡한 법적인 절차를 미리 생략해주고 싶어서 (돌봐줄 사람이 전혀 없거든요 참고로 아드나이가 19살입니다) 애가 아직 학생이라서 (u,c를 합격한후 community college에서 다니다가 2년후편입을하면 많이 절약할수있다고 그렇군요) 수입이 없읍니다 그래서 gift program을 이용해서 자년에게 줄수있는 부모가 각각 $12.000 불씩 부부가 $ 24.000? 을 주고 ( 전 형편이 안되서 $ 12.000 만 )그걸사용해서 같이 payment를 나눠 내는걸로하고 (월mortgage payment 가 $ 1,917 입니다 ) 같이 공동명의로 할수 있을까요?
그리고 2년후에 대학교를 가게 될때 학자금 신청을하면 공동명의로 가지게 될(만약 가능하다면 ) 저와 애이름으로 될 주택이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참고로 전 년 ajusted income 이 47.000불 정도 됩니다
고견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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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재경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9/22/2011 5:38:44 AM
자식과 명의를 공동으로 하는 것은 세법상 아무런 일도 아닙니다. 증여가 성립되려면 주는 사람이 자기 권리를 포기해야 함은 물론, 받는 사람이 자유로운 처분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공동명의로 하는 것은 앞으로 그렇게 할 수 있게 해 주겠다는 약속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향후 자식이외에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진 경우나, 자식이 실제로 재산권을 행사한 시점에 행사한 금액만큼 증여가 됩니다. 즉, 부모가 사망한 경우 가액의 100%가 증여된 것이고, 자식이 자신의 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경우는 지분만큼 증여한 것입니다.

비슷한 예로, 부모의 은행계좌에 자식의 이름을 넣어줬다는 것만으로는 증여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자식이 인출을 한 시점에, 인출한 금액만큼만 증여가 발생합니다.

최재경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C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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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847-640-8745

최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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