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9/20/2011 12:13:28 PM 실업급여는 earned income은 아니지만 과세소득(taxable income)입니다. 만일 다름 소득이 없고 실업급여 받은 금액이 적으면 세금보고를 꼭 해야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세금보고를 할 수는 있지만, 그 이전에 세금보고를 꼭 해야하는지 따져보세요.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전문가 프로필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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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 한국에서 받은 일천만원에 대한 증여세 및 세금보고 + 6 조회 3,110 공감 0 CA e**bnee9**** 8/20/2024 9:41:47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