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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차 settle한후 받게될 1099c에 관한 문의

지역California 아이디n**o100****
조회1,023 공감0 작성일9/15/2011 10:23:18 PM
2007년도에 콘도를 2nd house로 구입하였습니다. 명목상 출퇴근한다는 이유로 제 이름으로 샀고 친척이 그집에 살다가 foreclosere되었고, 2차론은 6만 있던것중 1만으로 쎄들하였습니다. 문제는 앞으로 받을 1099c 라는 편지를 받는다고
은행에서 말하던데 내년에 저희가 낼 세금이 얼마나 될까요? 또한 주거지였다는 증명은 어떻게 할까요?

1) 1차론-45만에서 17만으로 forcloser 됏고

2)2차론-6만에서 1만으로 settlement 하였습니다.

제가 제일 궁굼한것은 1차론에 관하여서도 세금이 부과되는지의 여부입니다.그리도 2차는 tac가얼마나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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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9/16/2011 11:49:00 AM
처분된 2nd house의 주택가격보다 탕감받은 채무가 크다면 그것은 과세소득입니다. debt cancellation income입니다.

채무 $580,000
주택가격 490,000
-----------------------------------
debt cancellation income $90,000

열린공간에서 질문자께서 모든 개인의 신상과 재산 등의 사항을 공개할 수 없으므로 세금이 얼마나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거래하시는 회계사는 질문자의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을 것이므로 어느정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만일 주택의 구입가격보다 주택의 판매가격이 크다면 그 차액에 대하여 capital gain tax를 내야 합니다. 그런데 판매가격이 각으므로 해당하지 않습니다.
주택 원가$570,000
판매가격 490,000
-----------------
Loss $80,000

개인의 주거주지를 판매하면 loss가 인정이 안 되지만 주거주지가 아닌 2nd house는 loss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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