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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입양 크레딧을 받기 위한 세금보고는 어떻게 하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u**asgow****
조회1,184 공감0 작성일9/15/2011 6:18:15 PM
제가 입양을 했는데요.

아이가 아직 소셜넘버가 없어요. 부양가족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itin을 작성하여 세금보고시 제출하나요?

전자세금보고를 한 후, 입양크레딧을 신청할 수 있나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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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9/16/2011 11:22:16 AM
1. ITIN을 신청하지 않고 form W-7A를 이용하여 ATIN을 신청합니다.

2. 개인세금보고에서 form 8839을 보고하여 크레딧을 신청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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