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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uto lease or buy

지역California 아이디j**yesea****
조회1,161 공감0 작성일9/14/2011 10:14:24 AM
저는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아이들 픽업할수 있는
회사 자동차를 사려고 합니다. 그런데 세금상에 리스하는 것과
사는것 중에 어느것이 더 낳은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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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9/14/2011 11:00:57 AM
학원의 장부정리를 도와주시는 회계사분과 이야기 하시면 쉽게 판단이 설 것 같습니다. 만나기 전에 다음을 읽고 이야기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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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ndard Mileage Rate or Actual Expenses

차량구매후 업무상의 자동차 비용은 세금보고 첫해에
• standard Mileage Rate 혹은
• Actual Expenses
중에서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사용하면 된다. 다만 Standard Mileage Rate을 이용한 방법에서Actual Expenses를 이용한 방법으로 변경할 수는 있으며, 한번 변경 후 다시 되돌릴 수는 없다. 리스의 경우에는 한번 마일리지 방법을 선택하면 끝까지 사용해야한다.

 Actual Expenses
Actual Expenses 처리 방법은 주유비, 수리비, 유지비, 보험료 등의 실제 발생비용과 감가상각비용을 청구하는 것이다. 따라서 챙겨야할 서류가 많다. 이 방법을 쓰면 다음부터는 Standard Mileage Rate를 사용할 수가 없다.

 Standard Mileage Rate
Standard Mileage Rate은 편리하고 혜택도 좋고 스몰비즈니스에서 많이 사용된다. 이 경우에도 주차료(parking), 통행료(toll), 자동차 구입과 관련한 이자(interest) 그리고 재산세(state and local property taxes)는 업무용으로 사용한 비율만큼 별도로 공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 이 방법을 사용하지 못한다.
• Taxicabs 처럼 고용되어서 사용되는 경우
• 동시에 5대 이상의 차량을 사용할 경우
• Straight-line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감가상각
• Sec. 179 감가상각의 사용 또는 특별감가상각(special depreciation)의 사용
• Actual Expenses를 이용한 방법을 사용

Standard Mileage Rate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가령 2009년 업무용 Standard Mileage Rate은 55 cents per mile이다. 1년동안 어느 영업사원이 총 25,000마일 운행하였고, 사업용(Ordinary and Necessary)으로 70%사용하였다면 세금공제액이 $9,625이므로 꽤 많은 금액이다.
• 25,000 x 30% = 7,500mile  non deductible
• 25,000 x 70% = 17,500mile x 0.55 = $9,625  deductible

 감사에 대비한 장부정리
출퇴근 비용은 공제할 수 없다. 또한 100% 경비처리는 매우 불합리하다. 중장비나 컨테이너 트럭의 경우 100% 경비처리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세단이나 픽업트럭을 100% 비즈니스용도로 썼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합리적이지 않다. 더구나 소유한 차량이 1대라면 100% 사업상 사용은 거의 불가능하다. 세일즈맨들로 대개는 80%를 넘지 않는다고 한다.

 자동차 운행에 관한 기록(Mileage Log)
Standard Mileage Rate를 사용하는 경우 IRS가 요구하는 것은 자동차 별로 운행기록부를 기록하고 보관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날짜, 출발지와 도착지, 거리 그리고 목적을 기록하여야 한다. 만일 감사가 나오면 Mileage Log로 처리할 수 있으므로 잘 기록해야 한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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