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계약업자로 즉 사업자vs사업자의 관께로 거래하는 경우에는 용역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계약된 금액을 댓가로 세금공제 같은 것 없이 100% 다 받습니다. 이경우 1년에 한번 세금보고를 위하여 form 1099 misc를 받게 되고 받은 금액은 7 번란에 나타납니다.
form 1099 misc를 받게되면 취직한 직원이 아니라 독립된 하나의 사업자로서 Schedule C를 보고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업무상 사용한 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종업원과 달리 순 소득에 대하여 SE tax(15.3% 2011년은 13.3%)를 추가로 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종업원은 급여를 받을 때마다 미리 세금을 월급에서 공제하지만 사업자는 그렇게 공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회사와 약속된 금액을 100% 다 받으시고, 업무상 사용한 비용을 영수증과 기록을 잘 남겨야 합니다. 1년에 한번 세금보고를 할 것입니다. 내년에 회계사의 도움을 받아서 세금보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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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업원과 독립계약업자의 구별
IRS 홈페이지에서 Independent contractor와 Employees를 구별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용주와 종업원간의 합의사항이 아니며 common law rules의 지배를 받습니다. 모든 정보에서 고려되어야 하는 것은 degree of control and independency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