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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099 Form

지역California 아이디h**cino****
조회1,270 공감0 작성일9/13/2011 9:44:13 AM
회사에서 1099 Form을 이용해서 Pay 를 준다고 합니다.
미국생활 초보라서 자세한 내용은 모릅니다.
이렇게 Pay 를 받게되면 Tax 보고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얼마나 Tax 를 제하는지
어떤 항목이 경비로 공제될수 있는지 등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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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9/13/2011 11:54:48 AM
종업원으로 취직한 경우 급여를 받을 때마다 세금을 공제하고 1년에 한번 세금보고를 위하여 W-2를 받게 됩니다. 실제받는 급여는 약속된 급여에서 FICA나 SDI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이 됩니다.

독립계약업자로 즉 사업자vs사업자의 관께로 거래하는 경우에는 용역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계약된 금액을 댓가로 세금공제 같은 것 없이 100% 다 받습니다. 이경우 1년에 한번 세금보고를 위하여 form 1099 misc를 받게 되고 받은 금액은 7 번란에 나타납니다.

form 1099 misc를 받게되면 취직한 직원이 아니라 독립된 하나의 사업자로서 Schedule C를 보고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업무상 사용한 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종업원과 달리 순 소득에 대하여 SE tax(15.3% 2011년은 13.3%)를 추가로 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종업원은 급여를 받을 때마다 미리 세금을 월급에서 공제하지만 사업자는 그렇게 공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회사와 약속된 금액을 100% 다 받으시고, 업무상 사용한 비용을 영수증과 기록을 잘 남겨야 합니다. 1년에 한번 세금보고를 할 것입니다. 내년에 회계사의 도움을 받아서 세금보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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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업원과 독립계약업자의 구별

IRS 홈페이지에서 Independent contractor와 Employees를 구별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용주와 종업원간의 합의사항이 아니며 common law rules의 지배를 받습니다. 모든 정보에서 고려되어야 하는 것은 degree of control and independency입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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