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재테크]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납부한 취득세와 등록세 세금환급

지역Virginia 아이디k**m8****
조회1,617 공감0 작성일9/13/2011 6:54:56 AM
올해 6월 타운하우스를 구입하여,title도 저희 부부 공동명의로 변경했습니다. 물론 취득세와 등록세를 내고 이사까지 마쳤습니다. 그런데, 융자 은행에서 갑자기 mortgage을 취소하는 황당한 일이 일어나서, 다시 다른 융자 은행에서 mortgage 을 얻어 ,지금 살고 있습니다. 똑 같은 settlement를 1달 동안 2번하는 과정에서, 똑같은 부동산의 취득세와 등록세를 county에 2번 납부하였습니다.(같은 금액임 )

1. 셀러와 바이어 모두 동일 인물입니다.
2. 같은 property 입니다.
3. 같은 title 변호사 입니다.( 2번의 계약서, 2번의 세금 납부 영수증 다 있습니다.)

질문:
어떻게 하면 2번낸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겠습니까?
많은 도움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0개입니다. 첫번째 답변을 달아주세요.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