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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포기세

지역California 아이디p**kjangsu****
조회3,325 공감0 작성일9/12/2011 11:12:00 AM
영주권을 포기할시 내야하는 세금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미국 영주권 포기시 한국에 있는 재산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야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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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9/12/2011 12:13:43 PM
8월 1일자 워싱턴 중앙일보에 나왔던 기사 중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국적이탈 세금 보고=영주권이나 시민권을 포기할 경우 국적이탈세(Expatriation Tax)가 적용되며 모든 해외자산을 현재 가격으로 매도할 경우를 가정해 발생하는 이익을 세금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국적 이탈세 대상자는 국적포기세를 납부하고 해외자산 및 손익자산 정보도 제출해야 한다. 또한 폼 8854를 IRS에 제출할 때까지 세법상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로 취급한다.

국적이탈세는 국적을 포기한 날의 직전 5년도 동안 평균 소득이 14만5000달러인 경우(2010년도 기준)이거나 국적포기한 날 기준으로 순자산가액이 200만 달러를 초과, 또는 국적포기 이전 5년간 미국 세금보고 의무를 다하지 못했을 경우의 사람에 대해 적용된다. 기본적인 면제금액은 2010년에는 62만7000달러였고 일부 이중국적자나 미성년자는 국적이탈세에서 면제된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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