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재테크]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스몰비지니스를하는데 리세일?

지역California 아이디c**ksnc****
조회1,946 공감0 작성일9/7/2011 1:09:48 PM
감사합니다
스몰비지니스를하는데요
세금보고시에
리세일해서 산 물건과 세금을 내고 산 물건중 보고는 어덯게해야할까요
?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9/7/2011 1:57:54 PM

1. 물품의 구매
재판매를 목적으로 구매하는 경우 resale certificate를 이용하여 판매세를 내지 않고 물품을 구입하세요. 이것은 inventory에 포함되고 판매되면 Cost of goods sold로 비용처리합니다.

supplies처럼 소비를 목적으로 한다면 판매세를 다 내고 물품을 구매하시면 됩니다.

2. 장부정리

판매를 위하여 inventory에 포함된다면 판매 된 것은 Cost of goods sold로 비용처리하시고 나머지는 ending inventory로 남게 됩니다. ending inventory는 다음해에 beginning inventory로 하시고 물품의 구매 등에 의하여 증가하고 판매에 의하여 감소합니다.

supplies같은 것은 매년 비용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만일 금액이 크다면 그것은 Asset으로 보는 것이타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 분류하세요. Asset으로 분류되면 비용처리를 위하여 감가상각을 하여야 합니다.

3. Cost of Goods Sold
inventory의 원가에는 물품의 구매원가뿐 아니라 구입의 과정에서 발생한 운송비, sales tax 혹은 각종 잡비 등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판매세를 냈던지 아니던지 걱정말고 발생한 비용을 cost of goods purchased로 계산하고... 이후 판매되면 cost of goods sold로 비용처리하면 됩니다. 장부정리와 세금보고 작성에서 이렇게 분류하여 보고하시면 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