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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리스 자동차 구입후 텍스 문제 질문 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j**yo****
조회1,586 공감0 작성일10/15/2011 7:50:51 PM
2007년부터 리스로 타던 차를 리스 만료후 현금으로 일시불 지급후 구입했습니다.

자동차 소유자 명의 변경을 위해 DMV에 갔더니 등록 세금으로 1,200달러를 내야한다고 해 임시 등록을 하고 세금 납부는12월 10일까지 미뤄 놓은 상태입니다.
세금 완납시까지 임시로 차를 타고 다니고 있는 상황이죠.
만약 12월 10일 이전에 차를 팔게 되면 등록세를 완납하고 차를 팔아야 하나요?
아님 지금 차를 팔게 되면 등록세를 안내도 되나요?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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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10/15/2011 8:37:34 PM
등록세는 내셔야 합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e**che**** 님 답변 답변일 10/15/2011 8:02:14 PM
안녕하세요?
임시등록을 하였다는 말은 리스 하신분과 임시등록 하신 분의 이름이 틀리다는
말씀인지요?

그렇다면 파시더라도 tax 는 내셔야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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