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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자 배우자 영주권 신청

지역North Dakota 아이디n**omh8****
조회2,303 공감0 작성일7/25/2016 9:07:19 AM
안녕하세요, 영주권자 배우자 관련해서 여쭤볼 것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제 남편은 영주권자 부모 21세이상 미혼자녀 초청으로 지난 6월 10일 영주권카드를 받았으며, 저는 f1비자로 학교에 다니고 있고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남편과 저 사이에 올해 태어난 아이가 한명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1. 남편이 영주권 인터뷰 당시 혼인하지 않았고 아이가 없다고 했는데 나중에 제가 영주권 신청할때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2. 영주권 신청과 혼인신고는 언제쯤 하는것이 좋을까요?

3. 현재는 문제가 없는 학교에 다니고 있고 불법유학원(프로디) 사태가 일어났을 당시에도 다른 학교에 합법적으로 다니고 있었으나 사태가 일어나기 2년전쯤 과거에 그 학원에 다닌 일이 있는데 영주권 신청시 문제가 될까요?

변호사님의 도움과 답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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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25/2016 9:46:18 AM
안녕하세요

1) 인터뷰당시 혼인사실이 없으시다면 거짓말하지 않은것으로 간주될듯 사료됩니다. 다만 자녀분이 있으셨는데 없다고 하셨다면, 후에 관련 설명을 하셔야 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2 & 3) 혼인신고는 영주권자 배우자 신청전에 하셔야 하시며, 영주권자 배우자 신청시, 피초청인은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셨어야 합니다. 다만 프로디에 다니셨던 경우, 이전의 합법적인 신분 유지 관련하여서 추가서류 요청을 받으실수도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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