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본인이 영주권을 박탈당하시면, 배우자분께서 영주권자 배우자 또는 시민권 취득후 시민권자 배우자로 본인을 영주권 신청하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2)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의 경우 대략 6개월, 영주권자 배우자 초청의 경우, 미국대사관을 통하여 이민비자를 발급받거나,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으로 신분변경하시는 경우 기간에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3) 본인이 취업이민으로 영주권 취득후, 타당한 사유로 해당 회사를 떠난것이라면, 배우자분과 자녀분의 시민권 신청시 큰 문제가 되지 않을듯 사료되며, '타당한 사유' 관련 서류들을 준비해 놓으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