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14/2016 10:17:49 AM 안녕하세요기소중지만으로 시민권 신청에 문제가 되지는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시민권신청시 문제가 되는 범죄기록은 일반적으로 1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중범자, 도덕적 결함이 입증되는 일정범죄 입니다. 하지만 이민국측에서 해당 범죄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시는 경우 문제가 생기실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B**G**** 님 답변 답변일 1/12/2016 7:44:37 PM 글쓴분께서는 현재 기소중인 상태인가요?. 아님 사건이 종결된상태 인가요?부동산매매건이라면 법원판결문만 있으면 시민권신청은 무난할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사건이 종결되어 법원판결이 났다면 시민권을 신청 하실 수 있지만,*현재 기소중지 상태라면 시민권신청은 안됩니다. 왜냐면형사기록이있는 사람은 반드시 법원판결문을 첨부해야하며. 판결문없이 시민권신청을하면이민국에서 판결문 제출을 요구합니다.(이민국에서=>주한 미국대사관을 통하여=>한국법무부에 범죄기록조회를 의뢰하고=>법무부로부터 해당사건을 통보받게됩니다.)따라서 글쓴분께서는1.한국법원으로부터 [사건판결문]을 발급받아서 [번역을하고 공증]을 받으세요.그런후2. 변호사를 찾아가서 판결문을 보여주면… 변호사가 판결문을 읽어본 후 …[시민권신청 가능여부를 판단하게되고.....가능하다고 판단] 되면 변호사가 [사면요청서]를 작성하여 시민권을 신청하게 됩니다.(이민법조항에는 시민권신청시 형사범죄기록이 있는 경우에는 단1번에한해서 사면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법률 기타 best 셀폰사용 내역(약 2년전것 찾아 떼어 줄까요?) + 2 조회 1,001 공감 0 CA w**ik**** 2/24/2025 6:24:56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