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eviction process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a**xk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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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22/2010 4:50:17 PM
안녕하세요?
지금 집세를 내지않고 사는 세입자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아파트 건물주입니다.
문제의 세입자는 single mom과 두명의 미성년 자녀들입니다.
60-day notice 기간이 3주전에 지나서 법원에 엄마와 두아들의 이름을 함께해서 하나의 complaint of unlawful detainer서류를 집어 넣었어요.
그리곤 10일이 지난 후에도 세입자가 response를 하지 않아서 3일전에 request of entry of default 서류를 법원에 제출했읍니다. 물론 한장의 request에 세명의 이름을 적어 넣었어요.
그런데 오늘 법원에 조회해 보니까 내 request가 reject되었답니다.
이유인 즉슨 세명의 따로 serve하지 않았다는 거에요.
지금 rental agreement에 세명의 이름이 다 들어 있기 때문에 난 세명의 이름을 법원 서류에 다 적어 넣었거든요.
내가 궁금한 것은 미성년 자녀에게도 엄마에게 한 것처럼 따로 complaint of unlawful detainer서류를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지요.
그렇게 되면 법원 등록비용도 정말 만만치가 않거든요.
아니면 request of entry of default 만 세명 따로 작성해야는 지요?
아니면 아예 애들이름은 빼고 엄마 이름으로만 request of entry of default를 작성하면 어떨까요?
내가 잘못된 시점에 부동산에 투자를 해서 골머리를 않고 있는데 이렇게 세를 안내고 버티시는 분들 때문에 정말 죽어라 죽어라 하고 있읍니다.
어떻게하든 절약을 하려고 혼자 이리뛰고 저리뛰고 하는데 처음 당하는 일이라서 그저 막막하기만 합니다.
혹시 나와 비숫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내 케이스에 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아시는 분이 계시면 도움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