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The letter of eviction

지역California 아이디p**rma****
조회804 공감0 작성일1/20/2010 7:10:03 PM
저는 Garden Grove, CA 에 있는 아파트에서 9개월 리스텀을 끝내고 month to month로 연장하여 첫달(1월2010년)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 이번달 초에 아파트비를 내지 못하고 the letter of eviction을 받은지 1주일정도 지난 상태 입니다. 물론 메니저에게 사정얘기를 하고 2월초에 아파트비를 내겠다고 하였으나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1) 저의 질문은 eviction과정에서 evacuation까지 보통 얼마까지의 시간이 걸리는지....
2) court에 나오라는 명령이 보통 언제쯤 notice가 되는지.. 꼭 참석을 해야하는지, 참석한다해도 불체자 신분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지...
3) 또한 이런 힘든상황에서 도움이 될만한 정보가 있는지...



지금이상황에서 필요한 답변과 충고(advice) 꼭~ 좀 부탁드립니다.

P.S.
저는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고 버겁습니다.
주위에 도움을 청할데도 없고 절망입니다.T.T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0개입니다. 첫번째 답변을 달아주세요.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