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케빈 장 변호사님께 문의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g**163****
조회3,038 공감0 작성일1/19/2016 10:31:21 AM
남편이 바람을 피웠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생각해서 이번만은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데 상간녀 남편이 저에게 카톡이나 이메일을 보냅니다.
남편이 불륜을 저지른 것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거다, 남편 회사로 가서 알릴거다,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하는 모든 책임은 남편에게 있다, 이러면서 저에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얼마 전 정말 남편 회사 보스에게 전화를 해서 남편이 회사도 그만두었습니다.
보스 말로는 그만 두지 않으면 회사 찾아와서 난리를 칠 것처럼 전화를 했다고 하더군요.

남편에게는 지난 번 한번 같은 내용으로 연락이 와서 미안하다고 빌었다고 하더군요.
다신 상간녀와 안 만나겠다고 하고.
그리고는 그 이후로 남편에게는 더 이상 연락이 안 온다는데 저한테 이런 메시지를 보냅니다.

남편도 미워 죽겠고, 이혼에 대해서도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일로 제가 이런 수치스러운 메시지를 받는 것이 너무 속상하고 자존심도 상합니다.

그래서 질문입니다.

1. 혹시 제가 저에게 온 메시지를 가지고 이 상간녀 남편을 고소하거나 손해배상 청구 같은 걸 할 수는 없는 건가요?

2. 그리고 남편 회사에 이 사람이 알리고 앞으로도 다른 직장을 잡아도 또 그럴거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 남편이 그 사람에 대해 고소를 하거나 손해 배상 청구를 할 수는 없나요?

3. 아니면 제가 고소나 손해 배상 청구를 할 수는 없는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여기는 불륜에 대해서 아무런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들었는데, 그래서 저도 상간녀를 고소하려고 말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남편 회사를 찾아다니면서 불륜에 대해서 이야기 하는 거에 대해서 혹시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건가요?
제가 이번만 용서를 해서 넘어간다고 해도 이렇게 회사마다 찾아다니면서 이야기를 해서 남편이 취직을 못하면 생활하는데도 많이 어려울 것 같구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21/2016 9:44:33 AM
안녕하세요

1) 상대방측이 본인에게 수치스러운 메세지를 보내는 것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신청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서는, 본인의 객관적인 기준의 피해를 증명하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2) 상대방의 악의적인 행동으로 남편분께서 직장해임 및 기타 피해를 입으셨다면, 법적인 고소가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