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인과 맺은 세입자 계약서안에 관련된 조항이 기재되어 있으시다면, 해당 조항에 따르게 될듯 사료됩니다. 하지만 관련 조항이 없는 경우, 계약서에 보장된 기간을 받지 못한게 되므로, 남아있는 기간에 대하여서 계약위반으로 고소가 가능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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