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당해 tax year에 미국 시민권자나 거주자가 nonresident alien individual으로 부터 10만불 이상의 gift를 받았다면 Form 3520(Annual Return to Report Transactions with Foreign Trusts and Receipt of Certain Foreign Gifts.)를 보고합니다. 정상적으로 보고하는 경우 세금이 전혀 없습니다. 다만 보고 안하다가 나중에 걸리면 많은 페널티를 냅니다.
3. 부동산 처분에 대하여 한국법과 미국법 각각 적용합니다.
4.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판 돈이 부모의 명의로 한국의 은행계좌에 단 몇시간이라도 들어갔다면 질문자에게 해외계좌 보고의 의무가 있습니다.
좀 더 알아보시고 이 분야에 잘 아시는 분 만나서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