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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해외자산 신고?

지역Mississippi 아이디i**e4****
조회1,510 공감0 작성일10/3/2011 10:37:02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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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0/4/2011 12:44:12 PM
1. 주택 구입자금은 부모에게서 나왔고 어떤 이류로 자기 명의로 하지 않고 소유주를 자녀 명의로 한다면 증여가 발생한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세무감사에 걸려 증여세를 추징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 삼자가 볼 때 누가 부동산을 사면서 실수나 장난으로 혹은 자기 자신의 정보를 몰라서 남의 이름으로 집을 산다는 것은 어색한 이야기 입니다. 다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미국에서 명의만 빌려주는 것이라고 우습게 알고 살다가 큰일 납니다. 자신이 책임질 자신이 없다면 자신의 정보를 제 삼자가 사용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2. 당해 tax year에 미국 시민권자나 거주자가 nonresident alien individual으로 부터 10만불 이상의 gift를 받았다면 Form 3520(Annual Return to Report Transactions with Foreign Trusts and Receipt of Certain Foreign Gifts.)를 보고합니다. 정상적으로 보고하는 경우 세금이 전혀 없습니다. 다만 보고 안하다가 나중에 걸리면 많은 페널티를 냅니다.

3. 부동산 처분에 대하여 한국법과 미국법 각각 적용합니다.

4.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판 돈이 부모의 명의로 한국의 은행계좌에 단 몇시간이라도 들어갔다면 질문자에게 해외계좌 보고의 의무가 있습니다.

좀 더 알아보시고 이 분야에 잘 아시는 분 만나서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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