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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startup expenses.

지역New York 아이디e**indol****
조회1,367 공감0 작성일10/2/2011 9:27:51 PM
안녕하세요.
현제 full time job 있고, 사이드로 온라인 쇼핑몰을 할려고 회사 설립(S corp)했습니다.
내년 초에 오픈할예정을하고있고, 지금은 준비단계인데요,
처음 비지니스 시작하는사람에게 startup expense $10,000까지 가능하다 들었습니다.
1-정확히 startup expense 의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그냥 expense 랑 무엇이 다르며, 제가 지금은 준비단계이고, 2012년에 오픈할 예정인데 startup expense는 어는 년도 기준에 맞게 보고해야하는것인가요?
만약 2012년 부터 profit을 내고 세금보고를 한다면, 지금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쓴 startup
cost를 만불까지 2012년 세금보고 할때 deduct받을수있는건가요?
아님 2011년 세금보고할때 deduct받는건가요?(이럴경우 시작하는데 필요한 모든 물품들을 2011에 구입해야하는건가요?)

2-세금보고상, 제가/회사를 설립하면, 바로 그년도부터 세금보고를 해야하는건가요?
아님 profit 이생기는 순간부터 세금보고 들어가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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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0/3/2011 12:58:10 PM
Business Start-Up and Organizational Costs

1. Business start-up and organizational costs 는 일반적으로 capital expenditures이므로 amortized 되어야합니다.

2. 하지만 납세자는 사업을 시작하는 해에 up to $5,000 of business start-up and $5,000 of organizational costs를 비용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온라인 쇼핑몰 하실 분이라면 청구할 만한 비용 발생이 많이 않았을텐데요. 만일 판매할 물건을 사서 창고에 쌓아 놓았다고해도 그것은 inventory일 뿐입니다. 판매할 때마다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을 뿐입니다.

3. Start-up costs 는 다음을 포함합니다.
- creating an active trade or business
- or investigating the creation or acquisition of an active trade
- or business.

4. Organizational costs는 다음을 포함합니다.
- costs of creating a corporation.

5. Special rule for 2010 start-up costs. For tax years beginning
in 2010, you can elect to deduct up to $10,000 of business start-up costs paid or incurred after 2009. The $10,000 deduction is reduced (but not below zero) by the amount such start-up costs exceed $60,000. Any remaining costs must be amortized.

6. 회사를 설립하면서 부터 세금보고의 의무가 있습니다. 다음애 3월 15일까지 해야 합니다. 뉴욕을 좀 다를 수도 있을텐데....캘리포니아라면 첫해흫 제외하면 매년 $800의 minimum tax를 내야 하며 이것은 미리 예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2011년에 설립했다면 2012년 세금보고에서 $800(for 2012)을 미리 예납하게 됩니다. 만일 회사 세금보고를 맡기게 되면 장부정리와 판매세 등을 제외한 기본 $800이상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이고 쇼핑몰이므로 장부정리와 판매세와 급여처리를 위하여 CPA의 도움없이 일을 처리하더라도 수백불의 비용을 생각해야 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e**indol**** 님 답변 답변일 10/3/2011 1:25:43 PM
제가 2011년 9월부로 이미 회사를 설립하였다면,
2011년 택스 보고를 해야하니까, startup cost / org cost special deduction은 2011년 택스 보고에만 적용되고 2012년에는 못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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