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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회사의 임원(감사)의 경우 소득신고 문의

지역California 아이디m**77****
조회1,085 공감0 작성일10/1/2011 6:19:11 PM
얼마전 한국의 친구로부터 회사설립을 하는데 감사로 등록해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거절하기가 쉽지를 않습니다.저의 신분은 영주권자입니다.

물론 무보수 감사로 실질적인소득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만,이럴 경우에
영주권자 신분으로서 미국의 세금보고등에 문제가 없는지요?
참고로 내년에 시민권신청을 할 예정으로 걱정이 되기때문에 문의를 드립니다.

도움말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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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daw**** 님 답변 답변일 10/1/2011 6:22:49 PM
실 소득이 발생할 경우에만 세금보고 합니다. 소득이 없다면 아니하여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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